경기도수원시 팔달10구역(팔달구115-9)구역 주민들이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8주 연속 시위를 벌이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의원회는 자격이 없다 즉각 시민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30여명의 시위대 들이 모여 들었다. 이들은 팔달구 115-9지역 재개발 주민들로 “재개발을 통해 원주민의 재산을 뺏어 도시개발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원시가 수익 없는 재개발을 강행해 원주민은 거지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들은 “우리지역 재개발 지구는 국토계획법 제76조, 제84조 1항을 위반해 가며 재개발을 하고 있다. 분명히 국토관리법에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을 묶어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원시는 이를 승인했다(2015년 12월11일). 국토계획법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임에도 관리처분인가 승인과 수용 재결까지 몰아붙인 수원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수원시는 이주대책도 없이 관리처분인가를 4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내주었다. 그로 인해 수원시 전 지역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도 침묵하고, 수원시도 침묵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은 표만 달라고 하면서 지역현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8주째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한편,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팔달10구역 재개발 주민들은 지난 1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신문고에 수원시의 행정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 수원지검에 사실조사를 의뢰를 해 검사배정까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