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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당이득금, 특별한 사정 고려 무면허 운전자 구제

이현준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8:45]

교통사고 부당이득금, 특별한 사정 고려 무면허 운전자 구제

이현준기자 | 입력 : 2024/11/25 [18:45]

▲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현준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 무면허상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 하였으나 공단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았다.

 

공단은 급여제한 사유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에 따른 운전경력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운전을 한 점과 인지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했다고 결정서(2024.11.14.)에 밝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해당된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평소 일정액의 부담금을 각출하여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그 사고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 공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지사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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