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인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인터넷신문 수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염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불법적인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착복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원시는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업무성과가 있으면 격려금 용도로 일 년에 몇 차례씩 30~1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수원시장 명의의 현금을 지급해 왔다.
고발인 A씨에 의하면 수원시는 업무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일부 금액만을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으로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발생한 차익을 챙기는 등 상당수 부서에는 지급조차 하지 않은 채 수령확인서만 받아갔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 수원시 공무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 진술서에는 거짓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횟수, 시기, 장소등이 명기되어 있었다.
수원시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C씨는 진술서에서 "2012년 5월 현장사무실에서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려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현장 직원 및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나 며칠 후 시청 총무과 직원이 50만원이 적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는 2013년 6월, 2014년 4월 등 두 차례 걸쳐 더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C씨는 "박봉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진술서를 쓴 이유를 말했다.
고발인 A씨는 "수원시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실제로 겪었으나 인사상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해 고발을 주저하고 있어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염태영 시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한 전직공무원외에,다수의 공무원이 증언할 의사를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 총 9300만원을 부하직원을 통해 현금화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례와 유사하며 이같은 수원시의 격려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원시장 선거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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