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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시장 후보자가 본인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게 적격 여부를 심사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하고 감시해야할 산하 기관장을 수원 시장이 임명했다.
이를 보도한 한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제보자 S씨는 “수원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이 특정정당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표자로 나서도 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수원시산하기관장이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S씨는 “산하기관장이 특정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용인한 수원시장은 사죄해야 하며, 수원시장 후보자가 본인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게 적격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이 과연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한 수원시장과 수원시에 출마하는 민주당 시.도의원은 결국 수원시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이것이 바로 지방적폐다”라고 말했다.
또한 S씨는 “현재 수원시정연구위원장은 수원시 산하기관장인데도 민주당 도당에서는 경기대명예교수라고 발표하는 등 교묘하게 시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는 행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의에 대해 수원시장은 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관련 단체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씨의 주장대로 지난 2월13일 더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는 언론브리핑에서 L씨를 수원시정연구위원장이라고 특정지어 소개하지 않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라고 설명을 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수원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 재직 당시에 만들어진 수원시 산하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L씨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대 원장이다. 또한 수원시정연구원은 연구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노출하면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계된 자료들을 수시로 노출해왔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공무원은 당파의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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