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열흘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실시한 지역은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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