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겨울철 대형 공사장 화재취약행위 집중수사

이덕진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08:16]

겨울철 대형 공사장 화재취약행위 집중수사

이덕진기자 | 입력 : 2020/01/10 [08:16]

 

▲ 경기도청 전경     ©이덕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19일 안산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실태 전수 조사한다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 전국 최초 전용차량 운영,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경기도, ‘위생용품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성 검사 수행
  •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선정
  • 경기도, 다문화·저소득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에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 경기도, 중기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단독 유치
  • 경기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참가자 모집
  • 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 연구개발센터, 용인에 문 열어
  •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7일 정식 출시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 원…전년대비 1억2,475만 원 증가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