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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도의원, 가평 달전사업 D업체 분양수입금 유용, 잔급 미지급, 무단점유, 공사 동의 없이 분양까지, 총제적 문제 지적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06:49]

권락용 도의원, 가평 달전사업 D업체 분양수입금 유용, 잔급 미지급, 무단점유, 공사 동의 없이 분양까지, 총제적 문제 지적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11/15 [06:49]

 

▲ 권락용 의원     © 이귀선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14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의 부실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사업 손실 최소화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경기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시행한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에 전원주택 141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0월 기준 토지계약은 60개소로, 계약률은 42.5%에 머물러 있다.

 

사업성이 낮은 우려로 2012년 투자심의위원회 당시 1단계 사업 후 6개월 내 80% 분양달성 실패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통과하였으나, 실제 40% 분양으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며, “2019년 11월 현재 시범단지 20가구 중 분양은 2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D업체는 사전협의 없이 2억 6천만원을 임의대로 유용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수차례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회수는 했지만, 이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잔급 납부를 하지 않거나, 토지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세임대를 하는 등 D업체는 경기도시공사를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D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 공사 동의없이 임의대로 샘플하우스를 판매하고 입주시켰으며, 그 사실을 경기도시공사에 숨기는 등 부도덕한 기업행동을 하였다”고 질책했으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컨셉변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미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손해가 있어도 부도덕한 D업체와 손절 후 공사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사업성이 낮은 개발이 강행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이 강력히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적극 당부했다.

 

이 지적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대처하고,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업체는 분양수입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이후 분양해야 할 주택 6세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해당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고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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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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