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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Ⅰ] 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용인.안성시등 "농경지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제보 잇따라-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05:25]

[기획 Ⅰ] 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용인.안성시등 "농경지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제보 잇따라-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9/30 [05:25]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잇따른 제보로 탐사기획취재팀을 구성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문제점을 꼬집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바랍니다.<편집자주>

-다음 편-

10월07일 [기획Ⅱ] 불법반출 기업들 단속과 무관한가..

10월14일 [기획Ⅲ] 떠오른 유착 의혹에 관련자들..

 

▲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2시 27분을 기해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농경지에 사용된 산업폐기물중 폐타이어 철강 슬러지등이 묻히고 있는 불법매립 현장의 모습이다. 이어 농경지에 희석되지않는 산업폐기물등의 사용에 대해 브로커K씨에 질의하자 타이어는 둑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철강 슬러지등은 잘못 퍼 부었다고 다시 회수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현장에선 악취로 인해 주변에 서 있지 못 할 정도였다. 이 날 양성면 관계자에 전화를 하여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에 진위를 묻자 돼지열병근무로 나갈수 없다라'며 다른직원에 대체 단속 할 것이라고 답변 해 왔다.     © 이귀선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 이동면 일대 경작농지에 불법매립을 일삼는 행위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관할 관청의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용인시 이동면 서리 부근 농경지에 특정 폐기물(철강슬러지 등)을 매립하는 현장이 이어졌고 이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브로커 U**(,55 세)씨는 업계에 마당발로 꼽히면서 흙이 필요한 곳이면 가리지 않고 불법을 일삼는다는 행위로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브로커는 한 차당 뒷돈을 받고 거래를 하면서 농지복토를 원하는 지주의 동의를 받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희석돼지 않는 뻘 흙, 슬러지등을 퍼 붓고 토사로 덮어 버리는 행위로 합법을 위장한 행위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 한 지난 26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마을에서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또 다른 브로커 K**(男, 60)씨가 뻘 흙을 이 마을 인근 농경지로 매립하던 중 악취로 인한 고통이 역겹다며 마을 주민 J씨 간 막말로 고성까지 이어진 사연에 당시 신고를 받고 단속하던 양성면주무관 3명 등이  현장에서 싸움까지 말렸던 해프닝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관청관계자는 뻘흙 사용의 의심으로는 불법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며 농지담당자를 대신하여 나왔고, 위반과 관련해서는 농지담당자에 전달하여 밝혀 보겠다는 입장을 대신했다. 

 

현재 용인시 이동면 남곡 일대에는 도시재생개발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 폭약 터지는 소리에 인근 완장리 마을 주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후 변화는 없다는 것이 이웃 마을의 고통이라며 하소연을 털어 놓기도 했다.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부근에 제보자A씨가 지난 2일 25톤차량의 불법매립 100대를 퍼 부었다는 당시 현장의 모습이다.     © 사진=김병갑기자

 

제보자 A씨는 이동면 서리 농지에 25톤차의 폐기물(철강슬러지 등)이 2박 3일간 100차가 매립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지켜 봤다고 했다. A씨는 ‘불법매립을 자초한 실정의 폐기물의 슬러지가 어느 기업에서 반출됐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담당주무관은 해당 농경지에 불법매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5톤 차량의 4대 분량만 매립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후 회수조치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제보자와 다른 의견으로 대립 해 미문의 사건으로 남을 것인지에 관심사다. 관련 사안으로 해당 주무관은 단순 사건으로 취급해 시 업무보고를 누락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했다. 하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관청의 소임에서 제보자A씨와의 주장과 다른 의견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 사진은 지난 10일 완장리 마을 대표와 주변 개발공사로 인해 미세먼지 소음등의 피해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하소연과 민원제기까지 여러차례 한 것으로 밝혔다.     © 이귀선기자

 

이와 같은 특정 폐기물은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비싼 처리비용 때문에 대체적으로 2/3 수준의 적은 비용을 주고 불법처리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를 받은 브로커들은 불법 매립할 만한 곳을 물색하여 농지 지주들을 설득 상당한 비용을 챙겨 불법매립을 일삼고 있는 실태다. 

 

한편 관계 관청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사법당국의 수사마저 갈 길을 잃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어 폐기물을 배출한 기업, 불법운송을 한 덤프트럭, 파묻은 중장비기사, 농지 지주, 업자 등이 반열에 올라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지켜 볼 사안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객토나 성토, 복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할 경우 농사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특정 폐기물(철강슬러지 등) 농지개량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환경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에서 추출된 재활용골재는 독성을 가진 시멘트 성분 때문에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침출수가 흘러나올 경우 인근 농지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병갑 김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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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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