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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소각 특별 단솟

이덕진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4:56]

안성시, 불법소각 특별 단솟

이덕진기자 | 입력 : 2019/04/22 [14:56]

▲ 미세먼지 저감 특별단속     © 이덕진기자



안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5월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 주거지 인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봄철 논/밭 태우기, 농촌폐기물(깻대, 볏집, 낙엽) 등의 소각,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 등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농번기,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소각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경기,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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