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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현장 안전 집중 단속

시티타워 현장소장, "14일 오전까지 원상복구 하겠다"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07:31]

시흥시, 건설현장 안전 집중 단속

시티타워 현장소장, "14일 오전까지 원상복구 하겠다"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1/12 [07:31]

 

▲ 11일 시흥시 능곡동 시티타워 공사현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장 주변관리가 부실했다.     © 민경호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일과 7일 본보의 건설현장 문제점 지적과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장현지구, 은계지구, 능곡동, 목감동, 배곧동 등 공사현장에 대해 주민 안전과 불편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뿐만 아니라 도심 및 부도심 지역 건설현장의 건축자재 적치, 도로점유, 비산먼지, 안전시설 미비 등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14일부터 실시한다.

 

시민 및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건축과 관계자와 본보기자가 동행 단속한 능곡동 시티타워 신축공사현장은 보행자 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도로뿐만 아니라 현장주변 곳곳에 쌓아놓은 건축자재로 인해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는 아찔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또 건축허가 표지판은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보이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는 건축자재들과 구석에 놓여 있어 내용을 알아보기 쉽지 않았으며 건설현장 주변은 공사장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 차량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전하고 나서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소방차 또는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을 해도 현장까지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에게 "공사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노동자 안전이 우선이다"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 감리단장은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안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했고 현장소장은 "14일 오전까지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 능곡동 시티타워 공사현장 건축허가 표지판은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보이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는 건축자재와 섞여 있어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 민경호기자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사현장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1명 사망, 1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에 앞선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사망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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