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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우만1동 외국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12:15]

수원시, 팔달구우만1동 외국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김정은기자 | 입력 : 2021/04/05 [12:15]

▲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외국인 생활쓰레기 반입정지 집중홍보  ©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김정은기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동장 이기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방문한 우만1동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관련 집중 홍보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라 함수량 50%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류 등) 5%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협약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주민에게 구두 설명과 번역본 홍보물을 통해 자세히 홍보하였다.

 

이에 이기조 우만1동장은 “외국인 또한 수원시민의 한 구성원인 만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인 4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010@breaknewsi.com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Suwon-si, Uman 1-dong, Paldal-gu, separate collection and suspension of foreign household garbage5 Sun said.

 

In Suwon City, according to the'Residents Agreement for the Operation of Suwon City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if the water content is 50% or more, 5% or more of recyclables (cans, bottles, plastics, etc.) are mixed with garbage that is not suitable for incineration, such as garbage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plastic bags in standard bags. Are prohibited.

 

In addition, foreigners may have difficulties in discharging household waste due to lack of publicity on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so the information was publicized through oral explanations and translated promotional materials to foreign residents who visited to apply for basic disaster income.

 

In response, Lee Ki-jo, head of Wooman 1, said, "As foreigners are also a member of Suwon citizens, I hope you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eparate collection policy for household waste.

 

In addition, the 2nd application period for foreigners' basic disaster income in Gyeonggi Province is scheduled to be carried out by April 30th.

 

010@breaknew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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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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