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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08:10]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3/19 [08:10]

▲ 경기도청 전경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전문]입니다.[Below is an English article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The investigation is focused on “Illegal treatment of hazardous chemicals”

 

[Break News, Gyeonggi South = Reporter Lee Gwi-seon]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the 19th that it will conduct intensive investigations on “Illegal Treatment of Hazardous Chemicals” from March 22nd to April 2nd.

 

The targets of the investigation are 6,225 hazardous chemical-handling business sites in the province that are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such as the manufacturing, use, sales, storage and storage of hazardous chemicals, and reagent sales.

 

The main investigation details are ▲business or handling of hazardous chemicals without permission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fine of 100 million or less) ▲non-compliance with handling standards such as non-inspec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non-wearing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en working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 A fine of 50 million won or less) ▲ Failure to perform business change permission, non-reporting of the reagent sales business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 year, fine of 30 million won or less) ▲ Unconfirmed real name and age of the purchaser of hazardous chemicals, not performing identification (imprisonment for less than 6 months, fine of 5 million or less ), etc.

 

The provincial envoy is planning to continue intensive follow-up measures such as notify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sending the prosecution to companies that are found to be violated.

 

“If you neglect to handle hazardous chemicals, it can cause great damage to citizens. I will do my best to create a safe Gyeonggi-do without chem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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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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