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경기바다의 주인은 경기도민’,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06:42]

‘경기바다의 주인은 경기도민’,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김정은기자 | 입력 : 2020/06/19 [06:42]

 

▲ 경기도청 전경     ©김정은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하나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ㆍ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19일 안산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실태 전수 조사한다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 전국 최초 전용차량 운영,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경기도, ‘위생용품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성 검사 수행
  •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선정
  • 경기도, 다문화·저소득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에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 경기도, 중기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단독 유치
  • 경기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참가자 모집
  • 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 연구개발센터, 용인에 문 열어
  •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7일 정식 출시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 원…전년대비 1억2,475만 원 증가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