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3,695건 306억원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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