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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김병민 | 기사입력 2020/03/26 [13:35]

오산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김병민 | 입력 : 2020/03/26 [13:35]

▲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김병민

 

오산시(시장곽상욱)는코로나19여파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을위해자발적으로임대료를인하해주는임대인(건물주)에게2020년정기분재산세감면을추진한다.

 

코로나19로매출이급감하는소상공인의고통을분담하는임대인에재산세세제지원을통해임대-임차인이상생하는사회분위기조성과민생경제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이다.

 

 이와관련해시는7월(건축물)과9월(토지)부과되는2020년정기분재산세(건축물,토지)에대해연임대료인하율과인하기간에비례해임대면적산출세액의최대50%까지감면한다.

 

 단,재산세액이1천만원이상인경우는최대5백만원까지감면하며,고급오락장용건축물및토지,도박·사행행위업,유흥·향락업등이와유사한업종에해당하는경우는감면에서제외된다.

 

 시는‘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안)을4월개최되는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받아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한편,오산시는코로나19확진자및격리자,확진자방문에따른휴업등으로어려움을겪는업체등에대해지방세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유예등세제지원을실시하는등적극적인지원책도추진하고있다.

 

 곽상욱오산시장은“상생하는임대문화정착운동은지역내경기침체로소상공인과자영업자가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큰용기와희망을줄수있을것”이라며“임대인의적극적인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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