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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해금의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통과

임은순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06:00]

평택시의회 이해금의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통과

임은순기자 | 입력 : 2020/03/26 [06:00]

 

▲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무소속(비전1,2,용이)  © 임은순기자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무소속(비전1,2,용이)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에 따라 평택시에서 발행한 유효 기간내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평택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중 3월13일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해금의원이 대표발의로 전원 동의 제출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대표 발의한 이해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준비 활동의 지원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해금 의원은 자원봉사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요구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연륜과 사회적인 경험은 융통성과 인간애가 요구되는 자원봉사에 있어 더욱 기대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에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의 의원 : 이해금(대표발의),김영주,강정구,유승영,이관우,곽미연의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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