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경기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이덕진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05:48]

경기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이덕진기자 | 입력 : 2019/12/30 [05:48]

 

▲ 경기도청 전경     ©이덕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등 전반적인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 (17.9%), 대금결재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CR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여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6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42.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19일 안산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실태 전수 조사한다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 전국 최초 전용차량 운영,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경기도, ‘위생용품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성 검사 수행
  •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선정
  • 경기도, 다문화·저소득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에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 경기도, 중기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단독 유치
  • 경기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참가자 모집
  • 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 연구개발센터, 용인에 문 열어
  •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7일 정식 출시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 원…전년대비 1억2,475만 원 증가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