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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서울경제TV 기자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5:08]

정장선 평택시장, 서울경제TV 기자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12/11 [15:08]

 검찰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울경제TV SEN K모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시장은 “정장선 평택시장, 지역언론과 야합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K 기자를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

 

K기자는 해당 기사를 통해 “정 시장과 언론단체와의 만남에서 정 시장과 지역의 언론단체가 야합을 통해 그 대가로 사업제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K기자는 무혐의 결론이 난데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시장은 자신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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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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