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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불법매립 행정처벌에도 복구되지 않는 이유-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16:15]

[Ⅷ]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불법매립 행정처벌에도 복구되지 않는 이유-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 입력 : 2019/12/01 [16:15]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잇따른 제보로 탐사기획취재팀을 구성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문제점을 꼬집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바랍니다.<편집자주>

 

▲ 사진은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 은산리997-1번지 농지불법매립으로 인해 심어놓은 생육들이 제되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귀선기자

 

농지불법매립 그 끝은 어디인가,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기획연재로 다루고 있는 경기남부 일대에서 농지불법매립에 대해 끊임없는 탐사 취재로 지역일대를 돌아보며 제보와 각종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를 해 왔다.

 

용인시의 한 담당 주무관에게 '불법으로 무기성오니(슬러지)를 반출한 기업체와 이를 행한 운송업자, 그리고 알선을 주도했던 브로커를 단속함에 있어, 해당 실태들에 미온적 처벌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 보았다.

 

지난 26일 용인시 관계자는 질의 문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하여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무기성오니 재활용 제품을 성토한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위반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며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어 원상복구로 조치만 취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관련 행위들을 한 업체들과 또, 이 행위를 알선한 브로커, 운반한 운송 업자들은 문제가 없나?

 

앞서 보도 한 바, 불법을 자행한 해당기업들은 지정폐기물인 내용물들을 환경재활용지정폐기물업체로 보내 재 처리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지역 토구세력들은 감시나 단속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불법 매립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간혹 지자체에 적발돼 원상복구 했다해도, 옮겨진 폐기물을 적법 절차대로 처리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단속망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면 별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환경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여러 부서가 공조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조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서로 타 부서에 책임만 미뤘고, 결국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취재진이 그동안 찾아낸 불법매립지는 현재까지 총 9곳이나, 형사 고발조치 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평택시 은산리997-1번지의 경우 지난 해 12월 불법매립으로 적발돼 1년이 넘은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원인에 대해 평택시 해당 공무원에 질의를 했지만, 관련 토지주에 연락해 처리하도록 한다는 입장이 전부다.

 

해당 농지는 무기성오니(슬러지)로 불법매립 행위가 이뤄졌던 곳이다. 다시 현장을 가본 결과, 불법매립으로 인해 심어놨던 밭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 가고 있었다. 또한 2차 침출수 유출 피해로 인해 주변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특히 이런 곳에서 자란 농작물이 소비자 식탁에까지 오른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취재: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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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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