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합의로 주민불편 해소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9/15 [09:52]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합의로 주민불편 해소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9/15 [09:52]

▲ 경계조정이 이뤄지는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사진=수원시)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행정경계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에서 수년동안 몸살을 앓던 관련 경기도가 수 차 조정안을 제시 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에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합의로 주민불편 해소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