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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5:49]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입력 : 2019/09/06 [15:49]

 

▲6일 수원고법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이재명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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