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지사의 사적인 의도로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의 도정을 이끌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집안 문제로 인해 공인의 역할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지사의 2심 선고는 다음 달인 9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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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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