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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분대협, 은수미성남시장 등 직무유기 기각 재항고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0:04]

판교분대협, 은수미성남시장 등 직무유기 기각 재항고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7/22 [10:04]

- 임차인들, 관계 공무원들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 강제로 끌어 내기 전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법 "인정하라!" 주장

▲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지난 18일 은수미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신청했다.     © 이귀선기자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지난 18일 은수미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최초 고발장 접수 후 진행된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판교분대협측은 앞서 고발장을 통해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꿈이 짓밟히고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고발조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된 자료에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문:주택과 -11986) 분양가 상한제를 부인하고 있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 

 

게다가 임대주택법 제 21조에 명시된 임차인 우선분양 조항과 감정평가방식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 21조 5-4항)는 강행규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측이 분양전환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우선분양권이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임차인들로 구성된 판교분대협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묵인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과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자신들의 권리인 분양가상한제를 고수하기 위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최후의 1인까지 남아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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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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