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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이비스호텔 재건축 허가 특혜 논란 여전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07:45]

안산시 하이비스호텔 재건축 허가 특혜 논란 여전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7/18 [07:45]

▲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하이비스호텔(사진=SNS 캡쳐)     © 이귀선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고잔동 소재의 하이비스호텔 재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시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호텔로 들어서는 진입로 땅 매입문제를 두고 개인사업자를 위해 시예산 13억원을 편성했다가 무산되는 등 특혜논란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월 호텔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에 가까운 근린상가 형태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호텔을 신축할 경우 호텔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안산시는 고층 빌딩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다면서 승인해줬다.

 

지난 6월 5일 교통환경국에서 진행된 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서도 미래교통수요 예측, 출퇴근시 병목현상 등으로 겪게 될 시민 고충을 이유로 지난 2011년 1차 심의 때와 동일하게 원안대로 부결처리 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원인자부담을 조건으로 제안했던 형식에서 호텔 앞 쪽 중앙대로변 진입로 개설을 승인 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이 경우, 호텔 주변에 위치한 대형 상가의 골목마다 길을 내줘야 할 판이라며 부결의 이유를 내세웠다.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도로를 개설 했을시 발생 할 문제의 지적에서 호텔 출구에서 중앙대로에 진입 할 경우 지하도로 와도 연결구간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불법으로 지하차도로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들을 배제 할수 없는 부분으로 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주요 부결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관련 건축과는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의 심의 결과를 두고 호텔 앞 중앙대로가 80km에서 70km로 속도가 낮아지고, 고속 차량들은 도로 중앙의 지하도를 이용하므로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생각보다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하이비스호텔은 건축 허가당시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해 해당 땅을 임차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매입하기로 한 땅은 현재 평당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2월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진입로를 안산시가 매입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 난다”며 “이런 식이라면 고잔동 건물 주인 모두가 똑같은 요구를 할텐데 전부 다 들어줄 것인가”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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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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