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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보건소' 행정처벌 왜,, 시정 주의에 총 13건..’ 부적정

- 공무직 복무관리 소흘, 지급 금 환수 등 -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06:40]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행정처벌 왜,, 시정 주의에 총 13건..’ 부적정

- 공무직 복무관리 소흘, 지급 금 환수 등 -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7/15 [06:40]

▲ 성남시청(사진=인터넷캡쳐)     ©김단영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2019년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구보건소에 대해 업무소홀로 이어진 점 등에서 행정처벌이 가해졌다. 

 

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정구보건소는 업무추진비21만6천원을 사용하면서 2016. 7월 ****병원장 취임식과 ***의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 각각의 축하 화분을 구입케 했고, 또 2018. 5월 내부직원 간담회 비용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장하여 34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적절치 못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 했다고 적시했다.

  

▲ 성남시는 지난 2019년 4월 22일부터 5일간 수정구보건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자료=성남시)     © 이귀선기자


이 밖에도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제26조 제2항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병가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소속 부서장은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공무직 A씨  등 2명에 대하여 진단서 없이 병가를 허가 득 한 오점이 발견됐고, 이어 A씨 등 3명이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허가를 받고도 공가 신청일이 아닌 날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공무직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가보상비 39만2천1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감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감사팀장 8명 과 함께 시민감사관 등 2명도 포함 되어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시 는 이 번 감사에서 총 13건의 업무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적발 해 냈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 8건, 주의조치는 5건 등 수정구보건소는 다수의 업무에서 미흡함을 들어냈다. 이어 재정조치로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가 2건(***천원) / 과태료부과 2건(*,***천원) / 회수 1건(**천원) 등의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는 ▲비밀문서 관리 부적정 ▲공무직 복무관리 소홀▲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위탁검진비용 부당이득금 징수조치 소홀 ▲폐업신고 미 이행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업무처리 소홀 ▲ 산후조리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소홀 ▲냉·온수기(정수기) 설치신고 미이행 ▲ 피난기구(완강기) 관리 소홀▲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감사관은 이번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종합결과 지난 2016년 대비 4건이 감소하고 재정상 조치 금액 54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과 업무관리 및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건강한 삶속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정구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변화 등 건강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전염성 질환 예방감시체제 구축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구강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의·약무관리사업 등에 주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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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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