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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LED가로등 교체 "특정 업체에 41억 수의계약,, 적법성 논란"!

-회계팀 다중구매 제안 했지만 vs 건설 담당 주무관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06:16]

안성시, LED가로등 교체 "특정 업체에 41억 수의계약,, 적법성 논란"!

-회계팀 다중구매 제안 했지만 vs 건설 담당 주무관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7/01 [06:16]

-사업공시 이틀 만에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일사처리 선 지급70%

-우 시장 선고공판 하루 앞둔시점에 급하게 이뤄진 까닭

  

▲ 안성시청 전경     © 이귀선기자



안성시(시장 우석제)가 고효율LED가로등교체 사업 발주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 공사비 41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어, 이를 두고 적법성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안성시는 지난 6월 18일 19시09분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발주계획사이트에 <계약방법:제한경쟁> <조달방식:자체조달> 등 동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S산업조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취재결과 ‘고효율 LED가로등정비사업’ 관련 안성시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간은 총 40여 시간으로 확인됐다. 

 

‘고효율 LED가로등정비사업’은 기존의 삼파장 및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현재 약 2만2천여 개의 가로등이 있다. 이 중 약 2천여 개가 교체 완료됐고, 이번 사업에는 6천1백여 개의 가로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안성시와 관급자재계약을 맺은 S산업조명의 일부제품(LED투광등기구)은 KSA한국표준원으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2019.04.01~2019.06.30)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임에도 불과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타 경쟁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준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이번에 안성시가 추진하는 가로등교체사업이 그 사업시기와도 업체선정과정에서 특혜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평택시 소재 가로등 생산업체인 S산업조명과 발주관급자재비 ₩4,131,188,000원 계약을 맺었다.  이는 안성시가 1998년 이래 한 업체와 자재구매대금만 40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로 승격한 이래 최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 6월 21일,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던 날 이다. 그런데 안성시는 공판 하루 전인 20일, ‘고효율 LED가로등정비사업’ 관련 S산업조명과 자재구매비 40억이 넘는 계약을 S산업조명과 체결했다. 사업 및 계약시기와 도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당일 선수금 지급관련문제다. 안성시는 계약당일인 20일 S산업조명에 선수금 ₩2,744,983,720원을 지급했다. 자재대금 70%를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회계과 담당자는 안 주무관과 했던 통화관련 메모를 보여주며 “안 주무관으로부터 선수금 70%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담당 주무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주무관은 “지급요청을 한 것은 맞다”라며 “관련규정에 선수금은 70%까지 지불할 수가 있다. 이번 건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계약주무부서인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장은 “건설과에서 사업관련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왔을 때 2~3회에 걸쳐 안주무관과 사업팀장에게 다자구매를 권유한 적이 있다”며 “외부에서 보기에 좀 그렇지 않겠냐며 제안 적인 얘기를 전했지만, 이에 대해 주무관과 사업팀장이 조달우수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업부서에 의견을 따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건설과 전기직 안모 주무관은 “난 회계팀장으로부터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없다”며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된 제품에 대해 구매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다중구매를 해라 뭐를 해라 얘기할 사항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갖고 저희 팀장님이나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라고 말했다. 업체선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안성시의 경우 한 해 20억이 넘는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불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업을 ‘ESCO사업'으로 시행했다면 안성시는 제정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 사업자에게 장기분할상환하면 된다. 인근 오산시의 경우 ‘ESCO사업'을 통해 가로등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안 주무관은 “이번 사업은 보안등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정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안 주무관의 결정에 의해 특정기업에 40억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다. 

 

한편, 안성 지역의 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40억이 넘는 공사에 수의 계약이라니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것 같다. 시민연대차원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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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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