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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불법 옥외광고물 천국

화성시, 행정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3:51]

송산그린시티, 불법 옥외광고물 천국

화성시, 행정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3/22 [13:51]

 

▲ 송산그린시티 불법 광고물 모습.     © 민경호기자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곳곳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에 쏠리는 시선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시선이탈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송산그린시티는 지난 1994년 시화방조제 체절로 생성된 간석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 남측 간석지 일원에 55.64㎢ 면적에 사업비 8조8812억원, 15만명 규모로 문화재보호구역인 공룡알화석지와 국제테마파크를 중심에 두고 서측, 동측, 남측지역으로 개발된다.


이 중 동측지역은 지난 2011년 조성을 시작해 9700세대 중 2월말 기준 3800세대가 입주를 했다. 이와 발맞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상업지역도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건축 중 또는 완공한 건물외벽 및 주변에는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 분양·임대, 학원, 병원, 음식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조그마한 빈틈이라도 보이면 온갖 광고 및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대방건설 자사 담장 광고 모습.     © 민경호기자


또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7위를 차지한 중견건설업체인 대방건설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설치한 담장에 자사 브랜드광고를 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현장 진·출입구 주변에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표지판 게재 했지만 공사 개요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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