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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콘테이너 등 도로 불법점용

화성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7:21]

송산그린시티, 콘테이너 등 도로 불법점용

화성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3/21 [17:21]

 

▲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상가건설현장 앞 인도 모습.     © 민경호기자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주변 인도와 도로를 현장사무실컨테이너, 상가분양사무실컨테이너, 베너광고, 건축 자재 무단적재 등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관계부서는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21일 화성시는 K-watre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는 지난 1994년 시화방조제 체절로 생성된 간석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 남측 간석지 일원에 55.64㎢ 면적에 사업비 8조8812억원, 15만명 규모로 문화재보호구역인 공룡알화석지와 국제테마파크를 중심에 두고 서측, 동측, 남측지역으로 개발된다.


이 중 동측지역은 지난 2011년 조성을 시작해 9700세대 중 2월말 기준 3800세대가 입주를 했다. 이와 발맞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상업지역도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업지역의 인도와 도로는 상가분양사무실 컨테이너 및 베너광고, 건축자재가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앞으로 나와 인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

 

▲ 대방건설 아파트 현장 주 출입구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키 위해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한 모습.     © 민경호기자


또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7위를 차지한 중견건설업체의 대방노블랜드 2,3,5,6차 아파트 현장 주 출입구 주변에는 철제 바리케이트 등이 설치돼 있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산그린시티 인도 및 도로 점용허가와 관련해 신고 또는 접수된 것은 없다"며 "K-watre에 관련서류를 요구해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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