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경기도의회,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 위반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2:00]

경기도의회,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 위반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2/15 [12:00]

-도의회 상임위, 비상구 폐쇄 업부보고 진행-
-경기도,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 예고 무시- 

 

▲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비상구를 의자 및 테이블로 가로막아 이용을 할 수 없다.     © 민경호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해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의실 3개 비상구 표시출입구 중 가장 중요한 출입구이자 비상구의 입구를 폐쇄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의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전용 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한 1인용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약 50여 명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유사상황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난 18년에 발생한 제천사우나 사고처럼 비상상황 발생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도 있지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는 피감기관인 경기도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며 오히려 불법행위단속의 대상으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 위반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