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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

임은순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06:23]

수백억대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

임은순기자 | 입력 : 2019/02/15 [06:23]

▲ 도박장에서 압수한 테이블, 칩, 주사위, 무전기, 휴대폰 등.(사진=경기남부청)     © 임은순



수도권 일대 폐창고나 펜션, 보드카페를 임대해 460억원대 거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이번 경찰단속에 대거 검거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에 가담한 B씨(56세) 등 39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남 지역 폭력조직 A씨(44세) 등 11명은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A씨등은 2017년 11월부터 1년간 수도권 교외에 카페 등을 임대, 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회당 2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117회, 걸쳐 판돈 총액 46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다. 

 

또 C씨(42세)는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등에게 1인당 20∼30만원씩의 수고비(건달비)를 지급하며서, 이들에게 딜러(주사위 작동),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 시켰다. 

  

이중 조직폭력배(○○파) D씨(30세)는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2018년 1월 추종세력들과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 E씨(37세)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 초기에 인적이 드문 폐창고 등을 임대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허가 낸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출입을 시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내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내 CCTV를 설치하여 도박꾼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였고(CCTV영상은 당일 삭제), 사전집결지부터 도박꾼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일괄 회수, 관리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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