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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로인수 관련 법률 위반 논란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7:49]

시흥시, 도로인수 관련 법률 위반 논란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2/11 [07:49]

 -2013년부터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힘겨루기-
-시 주민들 민원 무시 환경피해 무방비 노출-

 

▲ 시흥시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이 30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비산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민경호기자

 

시흥시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달월역 주변 도로관리 권한과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공단은 수인선 달월역사 등 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 도로를 개통했지만 시흥시는 도로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도로는 주민들 보다는 인근 골재 생산업체를 드나드는 대형 덤프트럭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는 파손됐고 비산먼지는 더욱 증가해 참다못한 주민들은 시흥시에 불편을 호소했지만 시는 공단과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만 몰두했다.


8일 시흥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철도청과 도로 소유권과 관리권한을 가지고 분쟁을 했지만 지난달 18일 분쟁을 떠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 시흥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며 "앞으로는 주민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간접 시인을 했다.


또한 "철도청부지 도로는 국토부가 아직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아 일이 더욱 꼬였다"며 "국토부, 철도시설관리공단, 시흥시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도로 등 공공시설물 관리권한은 지자체인 시흥시에 있다"며 "지난 2013년 부터 수차려 시흥시에 관련 서류를 넘겼지만 시는 해당토지 소유권 이양을 요구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시흥시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2017년 이후 도로부지 토지소유권과 해당시설물 이양에 대해 시흥시에 인수인계를 재요청을 했으나 시는 달월역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지역의 도로포장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달월역 및 주변 공공시설물(도로)은 국토부 사용승인을 거쳐 지난 2013년에 개통을 했다"고 시흥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모(51)씨는 "시흥시는 도로관리 주체의 문제로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며 "두 공공 기관의 힘 겨루기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봤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상급기관의 감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의 이용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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