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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단체, 김영희 부의장 고발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1/26 [11:39]

오산시 시민단체, 김영희 부의장 고발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1/26 [11:39]

▲ 오산시 시민단체가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 민경호기자

 

오산시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강성원)는 25일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위장전입에 대해 오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김영희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등 3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로 경찰은 김영희 부의장의 동탄신도시 거주 증거 등을 토대로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된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김영희 부의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오산시 청수동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지난 2012년 매입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의혹이 있으며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오산시민이 아닌 사람은 오산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와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이 2014년 민선 7개 오산시의회 비례대표 때는 물론 2018년 6월 민선 8기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말썽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금지)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낸 행정개혁시민연대측은 “지난 17일 김영희 부의장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자 김 부의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 증거를 내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경찰 고발을 통해 사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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