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화성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혜택 누릴수 있다

김단영기자 | 기사입력 2018/12/20 [16:53]

화성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혜택 누릴수 있다

김단영기자 | 입력 : 2018/12/20 [16:53]

▲ 자전거보험사고 절차보상     © 김단영기자


앞으로 화성시 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내년 12월 18일까지 1년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최소 4~8주 진단 시 20~60만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후유 장애 시 1천만원 한도, 사망 시 1천만원(15세 미만)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혜택 누릴수 있다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