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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기억하고 응답해야 할 것

이덕진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20:56]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기억하고 응답해야 할 것

이덕진기자 | 입력 : 2018/09/10 [20:56]

이은우 평택시민재단이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군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문내용-

 

1.  전국에서 대표적인 기지촌을 형성했던 평택에서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해소해 가기 위해 평택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180여명 추정)은 지금 대부분 고령(70~80대)이고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삶 동안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 등 할머니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넉넉함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지촌할머니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기지촌 주변 일부 상인들이 그들의 세를 가시하기 위해 조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한미동맹 훼손 등)를 대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합리적 공론의 장인 토론회나 간담회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조례 명칭 개정 등 그들의 요구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조례를 반미조례로 몰아가며 반대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인 할머니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 표현과 막말로 또다시 할머니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자의 아픔에 선을 긋지 않는 것. 그 공감의 연대가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가자고 다시 한번 지역사회 공동체에게 호소합니다.

 

2. 정장선 시장님과 권영화 시의장님은 지방선거 후보시절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에 찬성을 하고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장선 시장님과 권영화 시의장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시장과 시의장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만일 표를 의식해 일부 상인들의 혐오 주장과 집단행동에 눈치를 보며 조례 제정 약속을 회피한다면 집단이기주의 등 사회적 공론 형성을 가로 막는 행태가 괜찮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과 대다수 시민들만 입게 될 것입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권영화 시의장님은 사회적 공익과 보편적 가치 실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권영화 시의장님의 입장과 대책을 듣기 위해 면담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정을 떠나 바로 기지촌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평택시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평택시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주거와 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혐오와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 등 지금이라고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면담 제안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여성들을 기지촌으로 내몰아 미군 상대로 달러벌이에 나서게 했던 한국정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8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고 불법과 반인권행위를 조장, 유지, 묵인, 방조한 지자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지촌에서 나오는 달러, 물자 등으로 먹고 살았던 평택에서부터 할머니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국제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평택역사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맨 앞에서 견뎌내야 했던 할머니들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인권과 품격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역사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할머니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때로는 가해자였음을 고백하고 성찰해야합니다.

 

낙인으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두려운 할머니들,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그녀들의 아픈 삶을 가슴으로 보듬어주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따뜻한 연대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연구모임•(사)평택시민재단•(사)햇살사회복지회는 평택 기지촌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응답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운동 등 따뜻한 손잡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지촌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합리적 의견에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쉼 없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훼손하는 혐오와 물리력을 동원한 집단행동도 사라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진 상처를 견디며 살았던 삶, 지금도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두려운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그 많은 사연을 저 혼자 노을속으로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공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권영화 시의장님의 기억과 응답을 요청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연구모임•(사)평택시민재단•(사)햇살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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