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급-
화성시는 동탄 1신도시 완성에 이어 제 2신도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탄 2신도시 호수공원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한창 건설 중에 있지만, 건물을 신축중인 다수의 건설업체가 도로를 불법 점용한데 이어, 새로 가설한 인도와 경계석파손ㆍ도로부지에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가설ㆍ건축자재 및 건축폐자재까지 불법 적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들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선 도로와 건축물 주변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철재,철골ㆍ대리석ㆍ현장사무실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등 위험한 건축자재를 무단 적재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신규로 가설된 인도에는 상가 분양업체들이 컨테이너’를 버젓이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73블럭으로 진입하게 되면 B건설사가 진행 중인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도 보행자가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수도(음용)시설까지 설치하여 사용 되고 있음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어 K씨는 도로가에 건설자재로 인해 차량출입도 어렵다면서, 이 일대는 건설노동자들의 불법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한다. 또, 지난 9일 K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73블럭 도로에 진입 했다가 빽빽하게 줄지어 있는 차량틈새로 사람이 뛰쳐나와 부딪칠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불법이 난무한 이 주변에 화성시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2017년 4월부터 K씨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수차에 걸쳐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현장단속에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와 미문(未聞)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취재진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도로법상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상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도 화성시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해도 현장에서 그때뿐이라 한계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
많이 본 기사
기획/이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