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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불법 성매매 단속, 건물주도 처벌 1460명 검거"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20:30]

경기남부경찰청 "불법 성매매 단속, 건물주도 처벌 1460명 검거"

이귀선기자 | 입력 : 2018/06/21 [20:30]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운영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근절되지 않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성매매사범 798건, 1,460명을 검거, 장소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시사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하여「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업소 단속시 同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혐의로 형사입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고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어 단속될 경우,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업소의 업종변경이나 폐쇄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차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까지 형사입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통지문을 발송하여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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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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