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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

이덕진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7:09]

여주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

이덕진기자 | 입력 : 2018/06/07 [17:09]

▲ 여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한다.     © 여주시 제공



경기도 여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활동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착용·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이행 위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강변도로(산책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다.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도 같이 배부하며, 동물보호법 안전조치 등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경고 및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에서는 "현재 우리시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첫걸음 단계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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