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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골프장 등... 식객업소 불법 집중 단속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07:49]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골프장 등... 식객업소 불법 집중 단속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9/29 [07:49]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4일부터 14일까지이고 주요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Suwon Reporter Lee Gwi-seon] The Gyeonggi-do Minsaeng Special Judicial Police Corps announced that it will intensively crack down on illegal activities of 120 food service businesses in 82 golf courses located in 8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Anseong and Yongin.

 

This crackdown runs from October 4th to 14th, and the main contents are ▲non-compliance with refrigeration/freezing storage standards for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false or confusing indications of origin ▲Storage of expired raw materials or finished products for the purpose of cooking or selling; Activities used for cooking ▲ Non-reported business activities, non-fulfillment of change reports, etc.

 

Violation of the refrigeration/freezing storage standards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in case of false or misleading indication of origin; If the finished product is stored for the purpose of cooking or selling or used for cooking,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respectively, is imposed for non-reported business conduct.

 

Gyeonggi-do Minsaeng Special Judicial Police Group said, “As the demand for golf course use is increasing due to outdoor activities with low risk of infection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we are providing a safe food environment for residents by intensively cracking down on illegal activities of food service establishments in golf courses. We will do our best to prevent suc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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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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