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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된다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07:16]

시흥시,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된다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8/12 [07:16]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시흥 이귀선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Siheung Reporter Lee Gwi-seon] Siheung City (Mayor Lim Byung-taek) announced on the 4th tha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fines for negligence on construction equipment that do not perform regular inspections will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if the violation period is less than 30 days, the fine for negligence will be increased from 20,000 won to 100,000 won, and after 30 days, the amount charged for each more than 3 days will also be increased from 10,000 won to 100,000 won. In this case, the maximum fine for negligence will increase 7.5 times from 400,000 won to 3 million won.

 

In addition, if a regular inspection order is ordered because it has not been inspected, or if maintenance is ordered because it is not passed, it may be ordered to suspend use and operation at the same time.

 

A person who uses or operates a construction machine in violation of an order to suspend the use or operation of construction equipm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be fined not more than ten million won.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construction equipment have been greatly strengthened, and construction equipment owners need to be extra careful.

 

A city official said, “I think this revision will help prevent accidents caused by defects in construction equipment more effectively. I hope you ge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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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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