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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5:43]

이철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4/07 [15:43]

 

▲ 이철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이철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방형 시설인 수원화성 성곽 등의 관람료를 무료화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화성행궁의 관람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화성행궁, 연무대, 창룡문 주차장의 기본 이용요금 부과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해 단시간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 편의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Correspondent Lee Gwi-seon] The ‘Partial Amendment Ordinance of Suwon World Cultural Heritage Hwaseong Ordinance’ wa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on the 7th, which was initiated by Lee Cheol-seung, a member of the Suwon Special City Council (with the Democratic Party, Yulcheon, Seodun, and Gu Undong).

 

The amended ordinance made the admission fee for Suwon Hwaseong Fortress, an open facility, free of charge, so that anyone can freely view it. However, the admission fee for the Hwaseong Haenggung Palace remains the same.

 

In addition, the standard for charging the basic usage fee for the Hwaseong Haenggung Palace, Yeonmudae, and Changryongmun parking lots has been changed from 3 hours to 30 minutes to alleviate the inconvenience of short-time users.

 

Rep. Cheol-seung Lee said, “Through the amended ordinance, we expect to provide better tourism convenience to citizens and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by more systematically managing ‘Suwon Hwaseong Fortress’, a World Herit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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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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