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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8:50]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1/18 [18:50]

 

▲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보호 및 홍보방안 △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Correspondent Lee Gwi-sun] The 'Ordinance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Civil Affairs Officers in Suwon City',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Young-taek (with the Democratic Party, Gwanggyo Buildings 1 and 2) of Suwon City Council, was reviewed by the Planning and Economy Committee on the 18th. passed as planned.

 

The ordinance bill stipulated the duty of reporting that the head of the department to which civil civil servants belonged should report to the mayor without delay in the event of abusive language or assault by civil servants and protect civil servants in charge.

 

In the course of handling civil complaints, when civil servants in charge of civil affairs need to prevent, relieve, and heal physical or mental damage caused by verbal abuse, assault, etc. It also provided a basis for support such as support for litig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ordinance △definition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ivil affairs affairs, etc.”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ordinance, the mayor’s duties △support and standards for civil affairs officials △protection and publicity measures △application for support, etc. were stipulated.

 

Rep. Kim sai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to continuously protect and support civil servants in charge of civil affairs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malicious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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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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