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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소음보상법’ 신청처 운영한다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4:11]

화성시 ‘군소음보상법’ 신청처 운영한다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1/10 [14:11]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Hwaseong City is operating an airport noise compensation application center for residents of noise countermeasures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You can check the noise countermeasure area on the Internet website. In the case of Hwaseong-si, Hwasan-dong, Jinan-dong, Byeongjeom 1-dong, Gibae-dong, and Yanggam-myeon are applicable.

 

The recipient of the compensation is residents who have registered as residents in the noise countermeasure areas of Suwon Air Base (K-13) and Osan Air Base (K-55) and have actually lived from November 27, 2020 to December 31, 2021. It was predicted that 27,000 people would receive compensation.

 

You can apply for compensation by visiting the 1st floor of the Hwaseong Workers' Welfare Center or by mail (in front of the noise compensation application reception desk on the 1st floor, 16-1, Hwasanjungang-ro) or fax.

 

In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the city will provide a collection box at the management office and collect them regular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up to 60,000 won per month for type 1 area, 45,000 won per month for type 2 area, and 30,000 won per month for type 3 area.

 

The final compensation amount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by the end of May after deliberation, and will be paid by the end of August.

 

Park Min-cheol, head of the Environment Business Division, said, "We are a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noise damage without a separate litigation process.

 

Meanwhile, the city plans to send out a notice to apply for damage compensation by mail to each household and carry out promo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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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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