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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1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생활폐기물 점검

3000세대 이상 6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1:00]

수원시, 21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생활폐기물 점검

3000세대 이상 6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10/19 [11:00]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수원시가 21일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한다.

 

공동주택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조원2동 한일타운에서 시작해 10월 29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11월에는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샘플링을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공동주택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해 해당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중단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에도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을 했고, 공동주택 6개소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un] From the 21st, Suwon City will conduct sampling (sample inspection) of household waste for incineration discharged from apartment complexes with more than 3,000 households.

 

Garbage sampling for apartment incineration will start at Hanil Town in Won2-dong and will be held at 6 apartment complexes until October 29. In November, sampling is planned in apartment houses with less than 3,000 households.

 

The head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office/manager,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from Suwon City open the volume-rate bag and check if there is any garbage that does not meet the emission standards.

 

Based on the standard of imported waste in the 'Residents Agreement for the Operation of Suwon City Resources Recovery Facility' signed by Suwon City and the Suwon City Resource Recovery Facility Resident Support Council, a 'Stop import of garbage for incineration' is imposed on apartment houses that have discharged waste that does not meet the standards. get off

 

A 'first warning' is given to an apartment house where a case of violation of the standards is detected, and if a case of non-conformance with the import standard is detected after the first warning, the 'importation suspension' is issued for 3 days to a maximum of 1 month to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from the apartment house to stop

 

The city of Suwon also sampled incineration waste for apartment houses with more than 3,000 households in June, and issued warnings to five of the six apartment houses that violated the import standards.

 

An official from Suwon City said, "If you put plastic or plastic waste in the volume-rate system, the collection and import of garbage in the apartment complex may be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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