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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06:19]

경기도,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8/31 [06:19]

 

▲ 경기도청 전경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Team will intensively investigate illegal activities such as unauthorized construction, illegal change of use, and unauthorized logging in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from September 6 to 10.

 

The investigation includes ▲constructing or installing buildings or structures without permission ▲illegal changes to the purpose of buildings ▲unauthorized alteration of farmland or mountain land into parking lots or sports grounds ▲unauthorized logging.

 

In accordance with the Natural Parks Act, a person who constructs a building or structure or changes the shape of land within a natural park including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is an area conserved and managed as a natural park under the Natural Parks Act and a development restricted area under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 Act. The provincial special envoy will take strong action against actions that damage natural parks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such as the Natural Parks Act,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 Act, and the Mountain Area Management Act.

 

"We will do our best to eradicate illegal activities in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which has outstanding natural scenery and cultural heritage, so that residents can use it comfortably," said Yoon Tae-wan, head of the Gyeonggi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Corps is receiving reports from residents about illegal activities on the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Corps website or Gyeonggi-do Call Center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healthy and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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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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