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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서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4:45]

안성시,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서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8/30 [14:45]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안성시는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성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연계한 비상벨 20여 개를 부서에 설치하였으며,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고충을 덜고, 이러한 노력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Correspondent Lee Gwi-sun] Anseong City enacted an ordinance to protect and support civil servants in charge of civil affairs officials in order to promptly respond and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n the event of physical or mental damage caused by violence and verbal abuse by civil servants said to have gone to

 

In order to protect civil servants in charge of civil affairs, this ordinance stipulate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and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Anseong City has installed about 20 emergency bells linked to the general situation room of the Anseong Police Station to protect employees suffering from malicious complaints recently. plan.

 

Anseong Mayor Kim Bo-ra said, “With the enactment of this ordinance, we will not only protect the personal protection of civil servants, but also provide support for damage prevention and healing to alleviate their grievances.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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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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