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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7/08 [14:24]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7/08 [14:24]

 

▲ 수원시의회 이재식(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  ©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수원시의회 이재식(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8일 공포됐다.

 

조례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유통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사항을 포함하여 시에서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원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수원시 먹거리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관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먹거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수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On the 8th, the Suwon City Food Security Basic Ordinance,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Lee Jae-sik (Democratic Party, Seryu 1, 2, 3, Gwonseon 1-dong) of the Suwon City Council, was promulgated on the 8th.

 

The ordinance stipulated the “basic right to food,” the right to secure safe and nutritious food according to individual preferences without discrimination to lead a healthy life.

 

In addition, the city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food plan every five year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local food circulation system so that healthy local food can be distributed and consumed. It was created so that an effective Suwon city food policy c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efficiency and expertise will be secured in establishing food policy in Suwon by enabl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food committee in whic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articipate and cooperate.

 

Rep. Lee said, “I hope that the enforcement of the ordinance will create a policy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where all Suwon citizens can be guaranteed safe and health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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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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