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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의원,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공포

김혜선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7:09]

수원시의회 이미경의원,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공포

김혜선기자 | 입력 : 2021/05/12 [17:09]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 김혜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김혜선기자]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보행자·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등을 준수할 것을 명시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만들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수원시민의 또 하나의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imhsn0409@naver.com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전문]입니다.[Below is an English article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Suwon City announced on the 12th that the Suwon City Council, Lee Mi-kyung (Democratic Party, Yeongtong 2, 3, Mangpo 1, 2 dong), was promulgated on the 12th.

 

As the use of personal mobile devices such as electric kickboards is increasing, the use of personal mobile devices and the safety of pedestrians and users are included in order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related complaints in advance.

 

The ordinance stipulates that users of personal mobile devices should wear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hard hats, and observe the order of parking so that they do not interfere with traffic and traffic, thereby fostering a safe use culture.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parking, it is possible to place a personal mobility device station in places where public transportation is used, such as bus stops, and in public facilities such as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Chairman Lee said, “We will reorganize the ordinance so that we can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us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that personal mobility devices can be settled as another useful means of transportation for Suwo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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